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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값싼 콩가루, 쌀가루를 섞어 마치 100% 들깨가루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남, 61세)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들깨가루 대신 값싼 콩가루, 쌀가루를 약 5~10%가량 섞어 ‘100% 들깨가루’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판매했다.
판매한 제품들은 총 32톤,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경동시장, 군부대 등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중국산 들깨가루 제품이 국내 유통되면서 국산 들깨가루의 1/20 ~ 1/2로 가격유통이 낮아지자, 제조원가와 유통가격을 맞추기 위해 들깨가루와 색상이나 입자가 가장 유사하고 가격이 저렴한 대두분을 5 ~ 6%, 쌀가루를 10%정도 섞어 제조한 후, 혼합해 제조하면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100% 들깨’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시 소재 A식품 대표 김모씨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들깨가루에 비해 약 3배 저렴한 콩가루를 5% 섞은 후 들깨가루 100%인 것처럼 원재료 함량을 허위 표시하여 총 20톤, 시가 1억 7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기 파주시 소재 B식품 대표 오모씨(남, 45세)는 들깨가루에 콩가루 6%를 섞어 원재료 함량을 들깨가루 100%로 속여 336kg, 시가 336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북 충주시 소재 C식품대표 임모씨(여, 50세)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들깨가루에 비해 2배 저렴한 쌀가루를 10% 섞은 후 들깨가루 100%인 것처럼 총 7톤, 시가 4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임모씨는 동기간 동안 생강가루를 제조하면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생강가루보다 5배 저렴한 옥수수전분을 10% 섞은 후 생강가루 100%로 허위 표시하여 4톤, 시가 3천 9백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파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대두분이나 쌀가루를 들깨가루와 혼합시 일반 소비자들이 육안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몰래 혼합 제조했다. 따라서 시중 평균 유통가격보다 많이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 의심해 봐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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