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자진신고...공정위 '리니언시' 통해 물증 확보했나

e산업 / 이 원 / 2012-07-19 1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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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의 CD금리 담합을 놓고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News1
[일요주간=이 원 기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과 관련해 금융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한 금융사가 답합사실을 자진신고 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자진신고의 목적은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도)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가 리니언시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과 18일 10개 증권사와 국민,우리, 신한, 하나 등 CD 발행주체 은행 등 전 금융권에 CD금리 담합과 관련, 조사팀을 파견해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한 금융사가 금리 답합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확한 금융사에 대한 공개는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리니언시 제도에따라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우선 신고자 순서대로 1순위 업체는 과징금을 100%,2순위 업체는 50%를 면제받을 수있다. 지난 2007년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담합 조사 당시 리니언시 혜택으로 담합을 시인해 이를 신고했던 대형 손보사는 과징금을 감면 받은 바 있다.

금융권의 CD금리 담합 부인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날선 칼날에 촉각을 세우는 데는 공정위가 금융사의 리니언시를 통한 물증확보를 이미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권사와 금융사의 현장조사가 하루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두고 자진 신고한 금융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공정위가 증권사보다 하루 늦게 조사를 나간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 공정위 측은 은행 자금조달 담당자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발행시장 협의회'주목, 추가적인 단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D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융권을 향한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금융권은 긴장감을 놓지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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