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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여러 pc가 동시에 접속 했을 때 웹서버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되는 디도스(Ddos)사건이 지난해 보궐선거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발생한데 이어 지난 4월 총선 때도 발생해 경찰이 이번 디도스 공격 피의자 2명을 지난 4월, 6월 각각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검거했다.
이들 피의자는 17세, 18세 고등학생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A의 범행동기는 게임운영을 방해할 목적이었지만, 사설 게임서버를 운영하는 피의자B가 디도스 공격으로 게임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자, 괘씸하다고 생각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공격트래픽을 선관위 서버로 전환 했다는 것이다.
A는 평소 언론을 통해 선관위 디도스 사건에 관심이 있었고 다음 날이 선거일 이라는 사실을 착안해 선관위 서버로 공격트래픽을 전환하면 수사기관에 의해 자신의 게임서버 공격자가 추적되어 검거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진술했다. 디도스 공격 피해자가 오히려 공격자로 둔갑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측은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은 공격자가 사전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후 감염된 좀비PC들을 동원하여 공격대상에 직접 대용량 트래픽을 전송하는 방법이었다”라며 “본 건은 자신이 운용하는 서버로 들어오는 대용량의 공격트랙픽을 다른 서버로 전환시켜 공격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으로 종래에 보기 드문 형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26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기초인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 했다는 이유로 최근 법원이 피의자 7명 전원에게 실형의 중형을 선고(1심)한 바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측은 “현재까지 선관위 서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 사건(4차례)의 공격 피의자를 모두 추적하여 전원 검거하였으며, 향후 국가기관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대하여 끝까지 수사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디도스 공격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이나 장난에 의하여 발생되더라도 접속 마비 등 그 피해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선처없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사이버 윤리교육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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