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A씨(65) 등 30여명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대출금액을 위조했다(사문서위조 혐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확인서를 보냈고 이후 국민은행 측은 "감사부의 조사결과 계약서 상의 필체와 A씨의 필체가 다른 것이 맞다"며 위조부분을 시인했고 이는 대출 담당자의 개인 행위로 관련 고객의 피해가 가지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혀왔다.
또한 국민은행은 집단대출 당시 입주예정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3년으로 작성한 후 은행의 방침이 변경되자 담당자가 기간을 임의변경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이러한 변명에도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제출한 대출금액 위조 사실이다. 서명 대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문책은 물론 신청금액이 2,400만원에서 1억9,200만원으로 늘린 것은 국내 4대은행의 자리에 선 국민은행이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은행은 관련 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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