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7~12월) 대기업이 운영하는 제과점과 대형마트 5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 된 것이 대부분의 위반 사유다.

파리바게트 데니쉬패스츄리에서 붓털, 에그타르트에서 곰팡이가 검출되었고, 파리크라상 식빵에서는 플라스틱 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에서는 나무조각, 뚜레쥬르 팥빙수에서는 파리, 아띠제블랑제리 찰호떡에서는 돌조각 등이 각각 검출되었다.
또, 홈플러스는 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 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6군데, 경기 13군데, 경남 9군데, 대구 7군데, 인천 3군데, 광주 2군데, 전북 2군데, 강원, 전남, 충남, 충북, 제주에서 각 1군데가 적발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 대기업이 운영하는 제과점과 대형마트가 동네 빵집과 전통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이유 중 하나가 위생상 안전인데, 과연 대기업 운영점이 영세 점포들에 비해 위생상 우위에 있는지는 따져보아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월 8일 분식업, 제과업, 세탁업 등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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