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협회, 저축銀 연루 서미갤러리 중징계

사회 / 이 원 / 2012-07-25 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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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임시총회 '무기한 권리정지 조처'...대부분의 권리 박탈
[일요주간=이 원 기자]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과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간 불법 교차 대출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구설에 휘말렸던 서미갤러리(대표 홍송원)가 한국화랑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화랑협회는 24일 오후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원 화랑인 서미갤러리에 대해 '무기한 권리정지 조처'라는 중징계를 최종적으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미갤러리는 한국화랑협회 회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화랑미술제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회원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권리를 박탈당하게됐다.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회부, 서미갤러리에 대한 중징계에 의견을 모은 협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통해 최종적인 중징계를 확정했다.

표미선 한국화랑협회 대표는 "협회는 회원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회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왔지만 서미갤러리 사태로 전체 미술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미술계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원 윤리강령을 수정·보완하고 회원 화랑이 주축이 돼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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