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류전문 취급업소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점검’ 실시

사회 / 노정금 / 2012-07-25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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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서울시가 오는 26일(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방지와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합동 위생점검은 주류전문 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총 70여개 지역 가운데 시에서 선정한 25개 지역 내의 유흥․단란주점 등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 500여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단속대상 주류전문 취급업소는 총 20,000여개소 이며 유형별로는 유흥주점 2,400 곳, 단란주점 3,300, 호프․소주방 11,600 및 까페 2,700여개소 이다.

서울시는 “주요 점검사항은 청소년 주류제공 및 유흥업소 출입 등 청소년 유해행위, 불법 퇴폐영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며 “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시점검을 지양하고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전예고를 하였음에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분내용과 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 관리를 하게 한다.

한편, 서울시는 금년도에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월 1회 6월까지 6회 실시하여 총 1,342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이 중 위반업소 291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서울시는 위생상태 불량, 퇴폐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 직접 '120 다산콜센터' 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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