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은 지난 3월 8일 유럽 현지경영과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 참가를 위해 유럽을 방문했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청사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News1 |
이에따라 최근 현대·기아자동차의 최근 부식·급발진 문제와 더불어 현대家 자동차 업계의 또 다른 수난시대가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표면에는 ‘동반성장’을 내세웠지만 뒤에선 힘없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배불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현대모비스는 그룹사인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시장에서 선정하며 올 1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 호실적을 달성했지만 그 이면에는 ‘대기업 우월한 지위’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은 대기업의 횡포가 깔려있었던 것이다.
특히 SK그룹의 SK C&C와 롯데그룹의 롯데알미늄의 부당지원 등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뭇매를 맞은 대기업들에 이제 현대家 마저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의 철퇴를 받아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던 재벌그룹들의 입지가 또 다시 한층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단가후려치기에 시정명령‧과징금 22억 9,500만원 철퇴
하도급업체를 ‘봉’으로 여기는 대기업의 횡포
26일 공정위는 현대·기아자동차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약 3년간 12개의 하도급 업체 사업자들에게 납품단가를 최저 입찰가 이하로 책정, 부당하게 인하한 점을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9,500만원의 과징금 철퇴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현대모비스가 2년 간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횡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6월 자동차 업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제보 등을 토대로 현대모비스와 현대·기아 자동차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3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 단가 결정과정은 부품공급업체 선정부터 양산가(대량생산 시기의 가격) 결정 이후 단가 변동과정까지 구분이 가능하다. 현대모비스는 전 과정에서 부당 납품단가 행위가 적발됐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간 동안 13건의 경쟁입찰을 통해 부품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등의 이유로 단가를 인하했다. 또한 물량증가 등을 명목으로 단가를 인하한 후 이를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갑’의 입장인 현대 모비스는 ‘을’인 낙찰자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일방적으로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문제시 된 부분은 가격,품질,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인 ‘경쟁입찰’을 현대 모비스가 ‘심의입찰’이라 호칭하며 법망을 피해가려고 했다는 부분이다.
현대모비스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13건의 심의입찰을 실시하면서 총 8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0.6~10.0 %까지 낮게 하도급대급을 결정했다. 또한 낙찰자인 하도급업체가 최저가 제시 업체인 경우 최저가 제시 업체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단가인하를 한 부분도 적발됐다.
또한 하도급 대금원가절감을 앞세워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4개 업체의 납품 단가를 1~19%가량 깎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등 억지로 사유를 만들어 현대모비스에 단가인하는 물론 일방적으로 과거 입고분인 9~23개월까지 소급적용하는 일까지 당해왔다.
현대모비스가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한 명목은 결국 ‘갑’의 입장인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다. 특히 그들이 내세운 인하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인하 명목으로 지목한 물량증가와 생산성 향상 부분을 살펴보면 바로 드러난다.
백 플레이트(B/PLATE) 등 8개 품목의 경우 실제 입고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물량증가를 이유로 단가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플레이트(MOUNTING PLATE ASSY-HD)등 38개 품목의 경우 현대·기아차의 차종별 생산계획이 축소되고, 실제 입고량도 감소됐지만 현대모비스는 생산성 향상을 내세워 억지로 단가인하하기 위한 끼워맞추기를 자행했다.
이에따라 현대모비스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와 제 5호(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제 11조 제 2항 제5호(부당한 감액) 등의 위반으로 불법행위금액인 6억9백만원을 해당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했으며 4개 업체에도 3억4,200만원을 돌려줬다.
‘동반성장 협약’ 내세운 불법행위 자행 현대모비스, “공정위의 판단 존중하겠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감점 등 재평가 통한 지수 반영...’등급강등 불가피’ ”
충격을 주는 부분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기간 중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던 시기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행위가 10개월이 지난 올 7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고 “납품단가 차액을 하도급 업체에 돌려달라”는 명령을 받은 후 불법행위로 인한 납품단가 차액인 15억9,0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일단 동반성장 점수 가운데 ‘양호’ 등급을 받은 현대모비스에 동반성장 점수를 재평가, 이에따른 ‘등급강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정창욱 제도하도급개선과장은 “열사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온 현대모비스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적발, 시정조치했다”며 “동반성장 협약 기간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감점 처리해 재평가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해 지수 평가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반성장협약은 이행 평가가 끝난 이후 협약 기간 중 발생한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혹은 시정조치가 내려질 경우 재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등 재조정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양호’등급으로 1년 간의 서면실태조사 면제권을 받았던 현대모비스의 면제권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현대모비스 측은 공정위의 동반성장지수 재평가 및 모든 일련의 제재 등 조치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별도의 이의제기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며“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현대모비스는 “문제시된 하도급업체 선정 시 불법적인 단가인하 적발 부분은 공정위와는 시각이 다르다”면서 “(우리는) 개별 업체의 품질, 기술 등 전반적 사항을 평가해 심의입찰이 이뤄진 것이기때문에 경쟁입찰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계열사의 거래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기아차의 경우는 부당 납품단가 인하 적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동반성장 재평가로 등급 강등이 예상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는 물론 현대家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에선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