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19일,23일,27일 세 차례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 원내대표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억 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이와관련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과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로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부서인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 법무부는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은 가결을 위한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참여, 이중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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