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공정위 상대 50억대 과징금 소송 勝

e산업 / 이 원 / 2012-08-10 18:17:54
  • 카카오톡 보내기
法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기준 누락···납부 명령 취소" [일요주간=이 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 금융회사인 SK증권 지분 보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SK네트웍스에 부과한 5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SK증권을 지배하는 행위 자체가 공정거래법 상 위반이더라도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마땅한 기준이 없다는 근거에서다.

10일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이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없다"며 근거 법령없이 부과한 과징금 50억 8,500만원에 대해 납부 명령 취소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의 실수를 SK네트웍스에 돌릴 수는 없다"며 시정명령은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인 SK증권 주식 7,200여만주를 보유, 공정거래법 위반을 들어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