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이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없다"며 근거 법령없이 부과한 과징금 50억 8,500만원에 대해 납부 명령 취소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의 실수를 SK네트웍스에 돌릴 수는 없다"며 시정명령은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인 SK증권 주식 7,200여만주를 보유, 공정거래법 위반을 들어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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