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2파산부는 제일 등 3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이후 자본금 확충 등의 자구책이 힘겹다는 판단으로 10일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신청인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친 후 파선선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해당저축은행에 파선선고를 결정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자산을 처분, 보험금 미지급 등에 놓인 채권자들에게이를 돌려주게된다.
한편 지난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저축은행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과 파랑새저축은행은 이미 지난 7월 말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에 각각 파산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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