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광주지방법원 민사10부(박병칠 부장판사)는 사측의 '쟁위행위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전면파업, 부분파업,태업, 주요생산시설 점거,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행 등 노조측이 파업을 '쟁위행위'로 판단 금지하며 이를 어길시 파업일수 1회(일)당 2백만~2천만 원을 사측에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노조는 전면총파업이 어려울 전망이다. 노조는 16일 오후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투쟁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잇따라 열린 간부회의 및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파업유보 및 업무 복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일단 파업을 유보하고 대의원 회의를 소집, 총파업에 대한 추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금호타이어노조 이광균 대표지회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사법부는 우리가 '정치적 테러'를 가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사법부와 그를 둘러싼 사측 자본가들의 압력으로 투쟁을 굴복시키려한 것"이라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승리를 위해 합법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파업출정식은 '문화제'로 변경, 대체됐으며 통합진보당 이혜선 최고위원, 김미희·김재연·오병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평택공장 조합원 3,100여 명 들과 자리를 함께해 노조의 파업 의지를 지지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