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하는 것 고수 할 것”

사회 / 노정금 / 2012-08-17 1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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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정금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16일 통보했다.

인권위는 지난 3일 최근 잇단 학생들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학생인권에 대한 진정 사건도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의결하고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7개 시․도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종합정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인권교육의 제도화’을 위해 △인권교육제도 기반 마련, △학생 인권교육 강화,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인권교육 촉진 및 내실화 등, 둘째, ‘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학생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시 민주적 학생의견 수렴 절차 마련,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학생의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또 셋째, ‘교원의 교권 존중’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교육과 훈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보장 등을 제시했다.

넷째로 체벌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 지도를 위해, △처벌 위주에서 인권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패러다임의 전환, △현행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로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에서는, △교육주체간의 소통 강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강화, △교원의 역할 강화, △학교 폭력 대응 프로그램 도입,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 및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활용 등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학교폭력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 있어··

교과부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학교폭력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교육청에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교과부 입장을 조속히 결정하여 통보하게 되었다”며 “해당 교육청에 동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를 위반한 교육청․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등을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지난 6월에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보면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하여 낙인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 5년으로 단축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도 인권위 통보사항을 안내하면서 특히, 대학입시에서 인성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대교협이 발표한 상황에서 일부 시․도만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학입시와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경우 교원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도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등 엄중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 측은 “우리가 권고한 사항은 이것뿐만 아니라 50여 가지의 권고사항이 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회신이 온 상태다. 나머지 전체 회신을 받아본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저희가 권고하고 90일 이내 회신을 줘야 한다. 8월 초에 권고를 했으니 3개월 내 회신이 와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현재 학교폭력이 도를 넘은 수준이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활기록을 학교 내에서 정확하게 적어줬으면 좋겠다. 생활의 나쁜 점도 적어 주고 해서 학부모들이 논의를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을 만들던지 해야된다”라며 “아이들의 한 번의 실수를 10년을 기록해 놓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선생님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생활기록부 작성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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