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제조 기업 장기근로 관행 만연···93% 연장근로 초과 근무

e산업 / 이 원 / 2012-08-20 1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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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 원 기자] 국내 굴지의 식료품 제조 기업들이 주야 2교대제와 연장근로 등의 장기근로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기업의 93%는 연장근로 한도인 주1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식료품 제조기업 29개 사업장를 대상으로 지난 7월2일부터 27일까지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근로시간 점검에 이은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집중 감독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감독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한 업체는 전체 점검대상 29개 중 27개(93.1%)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주중연장근로 시간 및 휴일근로 중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시간 합계가 1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장근로 위반 근로자 비율이 월평균 80%가 넘는 악덕 기업으로는 (주)샤니, 롯데제과(주)양산공장, (주)남양유업(주) 공주공장, (주)청우식품 등으로 근로자의 비율이 30%를 넘는 기업도 15개(55.6%)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야 2교대제가 그 원인인 것으로 제시돼 '주야2교대제'의 문제점이 다시한번 부각됐다.

특히 감독대상 29개 중 16개(55.2%)가 주야2교대제로 운영됐고 (주)남양유업 공주공장과 (주)청우식품, (주)하림은 2교대를 하면서 주중 16시간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었다.

더욱 문제시 된 부분은 주중 연장근로 뿐만아니라 휴일특근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29개 중 25개(86.2%)가 휴일특근이 이뤄져왔으며 11개는 매월 3회 이상 그 중 3개는 매월 9회 이상 휴일특근을 하고 있어 사실상 주말 휴일은 모두 반납된 상황이었다. 이중 월9회(매주 2회) 이상 휴일근로 하는 기업은 (주)파리크라상과 (주)샤니, (주)삼립식품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27개 업체 중 위반 정도가 미약한 업체에 대해선 즉시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나머지 위반업체에 대해선 개선 계획서를 받아 향후 시정 지시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기업에선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보다 기존 인력을 과잉 활용하는 관행이 있다"며 "근로자의 건강과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주야 2교대 등 장시간 근로를 개편해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산업의 주야2교대제 개편이 노사 협력하에 조기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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