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5평 이상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의무화

e산업 / 이 원 / 2012-08-21 1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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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 원 기자] 내년부터 45평(150㎡) 이상 음식점에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가 실시된다. 정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았던 것이 이번 의무화를 촉발시켰다.

정부는 21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45평 이상 음식점과 20평(66㎡)이상 이미용실에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점과 이미용실의 옥외가격표시제 1단계를 시작으로 2단계는 세탁소와 목욕탕, 체육시설 등에 이를 적용하고 3단계는 학원과 교습소 마지막 4단계는 숙박업 등에 단계적인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사업소가 제공하는 품목 중 대표적인 것으로 최소 5개 이상의 최종 가격을 표시해 출입문 주변이나 창문 등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올해 초 서울 송파구·강남구, 부산 수영구·사상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4%가 옥외가격 표시판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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