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김기용)에서는, '시민감찰위원회 발족(8.21)'과 '내부비리신고 활성화 방안 추진', '내부비리수사팀(차장직속) 설치·운영'을 통하여, 지난 6.11 발표한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경찰쇄신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7명 및 지방경찰청 84명 등 전국 시민감찰위원 총 91명 위촉해 21일 시민감찰위원회를 발족하고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해 주요 비위사건의 처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자문 및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경찰청은 "그간 부패비리에 대해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조치했음에도 ‘제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적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로서는 「시민감찰위원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내부 감찰활동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조직내 잔존하고 있는 부패비위를 근절하고, 기존 감찰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내부비리신고 활성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며 "내부비리신고제도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고, 전 구성원들이 부패비리에 대해 스스로 공분(公憤)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한 만큼, 민간업체에 내부비리신고 접수를 위탁・운영토록 하여 신고 내용만을 감찰부서에 전달함으로써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10만 全 경찰관이 조직쇄신과 의식개혁을 통해 과거 동료감싸주기 식의 온정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 고비난성 비리를 신고한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차장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팀'을 신설, 9월부터 본격 가동하여 잔존하는 부패비리 발본색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 "그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실추된 조직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쇄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시민감찰위원회와 내부비리신고 활성화, 내부비리수사팀의 설치·운영이 그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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