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한국소비자원은 키엘의 립밤(#1 SPF4-민트)1개 제품(제품 로트번호:18G100)에서 허용기준인 1ppm을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국내에 10,340개 전량 판매가 완료된 상태다.
이번 검수에 들어간 소비자원은 "해당 립밤 제품을 일부 수거해 수은의 함량을 검사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이번 검수가 전수 조사가 아닌 만큼 혼입 가능성이 잔존해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허용기준 치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입술에 바르는 제품인 만큼 주의를 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국내에 반입한 엘오케이는 전수조사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제품에서 수은이 검출된 것은 인정하지만 생산과 유통 구조의 자체 검수 결과 '수은 혼입'과 관련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엘오케이 측은 "해당 제품의 판매가 시작된 지난 2007년 이래로 단 한번도 이런 사례가 밝혀진바 없다" 며 "제품 제조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이어 동일 로트로 확인된 제품에 대한 반품 및 교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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