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기업은행 대출서류·이율 조작 파문···금융권 끝이 없는 비윤리경영 행태

e금융 / 이 원 / 2012-08-22 08:32:15
  • 카카오톡 보내기
▲ 국민은행에 이어 대출서류 및 금리 조작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0일 금융노사 2011 임금협약 조인식에 참석한 기업은행 조준희 행장ⓒNews1
[일요주간=이 원 기자] 최근 국민은행의 대출서류 조작 사태가 금융권을 강타한 가운데 이번엔 국책은행 인 기업은행에서도 이 같은 조작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금융소비자원(조남희 원장)은 "기업은행에서도 대출서류 위조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기업은행의 모든 대출 서류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 나타난 대출서류위조는 본부가 발급한 서류와 지점에서 발급한 서류가 다르며, 본인이 요구한 서류도 발급을 미루면서 서류를 위조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여왔다.

또한 발급 서류에서 '코리보 이율 적용'으로 체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로 적용하고 있어 이율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실례로 지난 2005년 3월, 기업은행에서 한 지점에서 4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아간 A씨는 코리보 이율(코리보 12개월+가산금리(0%))을 서류에 표기했음에도 실제로 3개월 CD변동금리로 이율을 적용해 5.35~7.23%의 금리를 받아왔다. A씨는 7년 여간 기업은행에서 이율조작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액이 7,000여 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은행 S지점에서 2015년 만기인 서류를 사전 예고 없이 2011년 7월, 20년 만기 연장을 이유로 추가약정서를 징구한 점도 발견됐다. 만기연장의 특별한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역시 이율이 '12개월 코리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징수는 CD금리로 해온 점을 지적했다.

금소원 조남희 원장은 "기업은행의 이 같은 잘못된 가산금리 적용은 몇 개 지점의 문제가 아닌 은행의 전반적인 전산조작을 의심케 하고 있다"며 "모든 고객들은 대출서류와 이율이 위조, 조작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