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관계자, 국가기관에서 보내온 문서를 증거로 확보 고소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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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부위원장(좌)과 외이즈맨 지방장(우) |
노동부조사결과 대구YMCA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난 희망자전거제작소사업단, 신천에스파스사업단의 대표(현 사무총장)가 대구YMCA에서 선임하지 않은 법정대리인을 내세워 노동부를 상대로 불상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동부를 상대로 한 불상의 행정소송이란 ‘전자)인증취소 및 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이며 지난달 10월 30일 법정대리인이 출두해 최후변론을 마쳤고,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최종판결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대구YMCA 사무총장 고소
이런 가운데 <일요주간> 취재결과 대구 Y's man 지방장 이동수씨 외 17명의 YMCA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사무총장 연임과정의 부정과 탈세에 대한 범죄 사실로 인해 YMCA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대구YMCA사무총장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대구 팔공산인근 모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되었던 ‘한국 Y's man 동부지구 임원연수회’에서 논란에 논란을 거듭한 끝에 얻어낸 결과여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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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15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 |
고소 내용을 보면 <일요주간>의 단독보도(제421호/제422호)를 통해 밝혀졌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대여금’과 ‘노동부잡카페보증금’을 비롯한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유지보수충당금’ 등의 배임과 횡령, ‘귀빈예식장 주차장비 탈세’와 불법취업 및 자금전용에 대한 범죄 사실들을 적시했다.
그리고 이번 고소장에는 대구YMCA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2012.06.04.) 했던 고발장에서 빠졌던 범죄혐의 내용에 대한 증거들이 첨부됐다.
이는 대구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 이후 비대위가 수집한 증거들로 국가기관들에서 보내온 문서들이다.
더욱이 위 고소장에 기술된 7가지 범죄내용 중 탈세를 뺀 나머지는 지난해 6월 4일 비대위가 고발한 고발장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이며,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2012.12.31.)이 내려졌던 내용들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 상황에서 볼 때 비대위가 주장한 부실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던가, 대구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던 범죄 사실에 대해 입증할 문서를 국가기관이 거짓으로 발송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구 Y's man 이동수 지방장은 “현 사무총장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만큼 대구YMCA의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를 채운 것이다”며 “이젠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해 왔던 대구YMCA의 재산과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사무총장의 범죄 사실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고소장에 공동 고소인으로 서명한 비대위 윤재섭 부위원장은 “이로써 대구YMCA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기했던 부실수사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며 “이번엔 대구 Y's man 이동수 지방장을 포함한 16명의 대구YMCA 관계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대구지방검찰청은 한 점 의혹 없는 수사지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보다 더 엄중하고 공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대구 YMCA법인이사들은 “대구지방검찰청이 사무총장의 지역사회발전 기여도를 참작, 불기소결정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해도 저지른 죄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며, 사무총장은 반성하기는커녕 지난 8월 8일 자신의 임기를 치졸하게 연임시켰다”며 “뜻있는 다수의 법인이사들이 모여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법인이사회는 보다 더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들
지난 15일 ‘대구 Y's man 지방장 이동수씨와 비대위 윤재섭 부위원장을 공동고소인으로 16명의 대구YMCA관계자들이 서명 날인해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범죄내용에 대한 증거로는 ‘노동부잡카페보증금’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대여금’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유지보수충당금’ ‘탈세’ ‘불법취업 및 자금전용’에 관련한 자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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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요청으로 입수한 증거물들 |
그런데 대구YMCA 2011년 운영자금표를 보면 대구지방노동청에 반환했다는 보증금 2억 원이 결손처리 되어 있고, 2년 동안 임차료 8,740만 원은 아예 누락되어 있으며, 2009년에는 A라는 업체가 2,22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 됐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대여금’에 대한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회신문서에는 ‘귀하께서 확인요청하신 대여금 관련 자료와 관련해서 우리공단과 대구광역시의 협약체결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확인한 결과 대여금에 관련한 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란 문구가 기술되어 있다.
이는 대구YMCA 2011년 운영자금표에 환입가능성이 없어 결손처리로 기술되어 있는 9억 9,316만 원을 대구YMCA에서 지불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구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유지보수충당금 또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회신문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연20% 이자가 가산되어 5,860만 원이었던 유지보수충당금이 2013년 1월 31일부로 1억 1,239만 원으로 원금의 배로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2013년 1차 회의록’어디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기제 되어 있지 않았다.
탈세 문건은 북대구세무서에서 보내온 문건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하였다”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19일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전액추징(11억 5,000만 원)을 내린 희망자전거제작소사업단과 예스파스사업단에 세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이다.
불법취업 및 자금전용에 대한 증거물은 통장의 관련부분을 찍은 사진인데, 대구YMCA사무총장이 대표인 신천예스파스사업단에서 장기간 근무한 J씨가 “월급을 수령 받아왔던 대구YMCA법인통장이 범죄협의의 증거다”며 비대위에 보내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구YMCA비상대책위원회 윤재섭 부위원장은 “이번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들은 비대위 위원들이 합심해 획득한 증거들이다”며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이 증거조차 무시한다면 우리 비대위에 문서를 보내온 국가기관들이 비싼 밥 먹고 거짓문서를 보내온 것이다”고 했다.
대구지역의 한 법무관계자는 “이정도 증거물이면 수사의뢰, 고발, 고소 등의 다양한 법적의뢰를 할 수 있다”며 “고소는 고발과 다르게 한번 판결이 떨어지면 두 번 다시 논할 수 없는 만큼 고소사건은 검찰인건 고소인이건 공명정대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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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 통지문 |
<일요주간> 취재 결과 현 사무총장이 대구YMCA의 수십억 재산을 불법으로 손해를 입혔음에도 사법적 처벌을 피하고, 자리보존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한 YMCA운영이사의 증언에 의해서 드러났다.
그는 “현 사무총장이 실행이사회와 운영이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드러난 대구YMCA내부범죄 사실에 비해 아직까지 아무런 법적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실행이사회와 운영이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꾸려면 매년 개최되는 총회에 참석해 이사를 공천하고 선출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회원들을 자기사람으로 모집, 등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사무총장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내지는 동원한 회원들을 총회에 참석시켜 자기 사람들로 실행이사회와 운영이사회를 채워 왔다”는 것이다.
전자에서 거론한 운영이사회는 27명~32명으로, 실행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되고 이 두이사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가 만료된 인원만큼 총회에 참석한 YMCA회원들이 공천할 수 있으며 년 회비를 낼 수 있는 시민이면 회원자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동수 지방장은 “대구YMCA회원모집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로, 올해는 년 회비 5만 원을 일시불로 낼 수 있어야 회원등록자격이 주워 진다”며 “지난 수년간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배수공천 받은 이사후보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우편 발송하는 투표를 진행해 왔는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민주주의 투표절차를 위배한 행위이다”며 선거감시원 한 명 없이 치러져온 이사선출 투표방식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매년 회원모집으로 입금되었던 수억 원의 회비에 대해서는 “입금내역에 비해 지출내역이 불분명하게 공지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금껏 사무총장으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대구YMCA에 대한 정상화를 실천할 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의 위원자격으로는 YMCA에 관련된 조직에 몸담고 있는 자들로 잠정 합의를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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