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블랙요원' 구속, 윗선 개입 여부 수사 확대..."단독 범행 가능성 낮다"

단독 / 이선우 / 2014-03-19 15: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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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선우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문서위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이 구속됐다.

19일 새벽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김 과장에 대해 청구한 사후구속영장을 발부됐다. 이날 김 과정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 과장은 중국 현지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해온 국정원의 블랙(비밀)요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는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력자 김(61·구속)씨에게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답변서 위조를 지시하고 관련문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이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조작을 단독으로 기획·총괄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대공수사팀 A팀장을 소환하고 윗선인 대공수사단장-대공수사국장-2차장 등 국정원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조사를 받으러 온 김 과장을 영장 집행 박식으로 체포하고 지난 17일 위조사문서행사와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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