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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가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전사 준법 교육에서 ‘김영란법’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 ||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한화건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철저한 법령 준수 결의를 위해 전사 준법 교육에 나섰다.
한화건설은 지난달 29일과 31일 2차에 걸쳐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사 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최광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사 임원, 팀장, 현장소장과 부장, 대관과 영업 담당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건설 법무팀 주관의 ‘김영란법’ 강의와 관련 부서의 사전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최광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사 임원, 팀장, 현장소장과 부장, 대관과 영업 담당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건설 법무팀 주관의 ‘김영란법’ 강의와 관련 부서의 사전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는 교육에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정부와 국민의 뜻에 따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만큼 전 임직원이 관련 법령의 세부 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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