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대여금·전환사채 회계처리 위반, 감사인 절차 소홀 제재
과징금 부과, 회사 5420만 원·전 대표이사 등 2인 10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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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세종로 금융위원회. (사진=newsis) |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와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종속회사 대여금 대손상각비 과대 계상, 전환사채 관련 회계처리 위반,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감리 결과를 토대로 제재를 결정했으며 조치 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은 회사 5420만 원, 전 대표이사 등 2인 1080만 원이다.
앞서 감사인 지정 등 과징금 외 조치는 2026년 2월 25일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다.
◇ 종속회사 대여금·전환사채 회계처리 위반 등 적발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보는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종속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회사 지급어음을 대여금 및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해당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 절차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해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금액은 2019년 기준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서 각각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회사는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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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 감사인 감사절차 소홀… 감사업무 제한 조치
회사 감사인이었던 신우회계법인 역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우회계법인은 종속회사 대여금 및 전환사채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우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함께 ㈜국보에 대한 감사업무 2년 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한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국보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 과징금·감사업무 제한 등 금융위 최종 조치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를 통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 및 감사절차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및 부실 감사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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