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황성달 기자] 유명 가수 등 연자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던 브로커가 실형을 받았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 등 5명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로 혐의가 입증됐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씨에게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강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500만원, 임모(40)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강씨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채택된 유명 여가수 A씨 등이 법정에 불출석함으로써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외 다른 증거들은 간접적이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씨는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검찰 주장처럼 강씨가 유명 연예인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1일 오전 강씨 등 5명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강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A씨에게 미국 사업가 B씨와의 성매매를 권유하고 대가로 미화 1만달러(한화 약 1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또 박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여가수 C씨를 미국 사업가 B씨에게 소개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미화 2만5000달러(약 2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D씨 등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만3000달러(약 2500만원)를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당초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연예인 A씨 등은 5명을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증인 출석을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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