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죄에 악용되는 ‘서카딘 서방정’ 불법유통거래 실태

단독 / 조희경 / 2017-10-23 1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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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처럼 작업용으로 쓰여…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및 범죄 악용 우려”
[일요주간 = 조희경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딸에 친구를 잠들게 하기 위해 먹였던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의 불법유통경로가 확산되며, 국내 유명제약의 불면증치료제인 ‘서카딘’의 불법유통거래도 확인되고 있다.


‘서카딘’은 ‘졸피뎀’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인데 현재 인터넷과 SNS상에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및 기타 범죄에 악용될까 우려된다.


지난 19일 본지 기자는 서카딘의 불법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졸피뎀’을 판매하는 불법유통업자와 접촉했다.


본지 기자와 접촉한 한 ‘졸피뎀’의 불법약물판매업자는 기자가 ‘졸피뎀’구매에 대해 묻자, “일반은 10알에 15만원, 강력은 12정에 23만원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자는“민감한 제품이다”고 덧붙였다.



‘서카딘’의 구매 설명 또한 강,약에 따라 설명됐다.


본지 기자가 졸피뎀을 판매하는 불법약물판매업자에게 ‘서카딘’구매에 대해 묻자, 이 자는 “10mg만 판매한다”며 “최소 10정에 1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효에 대한 설명도 ‘졸피뎀’과 마찬가지로 “2mg보다 10mg이 약효가 강하다”고 말했다.


졸피뎀에 이어 ‘서카딘’의 불법거래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현재 이 불법약물판매업자의 소재는 ‘대구’로 추정된다.


아직 수사당국의 정식적인 조사가 시작된건 아니지만, 본지 기자와 유선 상 통화한 ‘졸피뎀’ 및 ‘서카딘’의 불법약물판매업자의 말씨는 ‘대구’남자 말씨였다.


이와 관련 다음 로드맵에서는 본지 기자가 접촉한 불법약물판매업자의 예금주명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장 명으로 검색한 결과, 의약품 유통업과는 다른 ‘안경점’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더불어 해당 업장은 스카이뷰로 확대한 결과, 안경점의 위치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화 연결조차 되질 않는 폐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본지 기자는 ‘서카딘 서방정’의 불법유통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국내에 정식 승인 받아 수입 판매하는 국내 A제약사에 수사당국 의뢰를 문의했다.


하지만 A제약사는 ‘서카딘’의 불법유통과 관련, 현재까지도 수사당국에 의뢰를 하지 않은 상태다. “추 후, 문제가 확인되며 그때 가서 수사당국에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루빨리 수사당국에서 ‘서카딘’을 불법유통경로를 확인하고, 관련자 색출에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A제약은 ‘서카딘의 처방’과 관련해 홈페이지와 제품에서 표시된 고객지원상담센터를 통해 처방을 원하는 환자에게 주거 및 위치한 소재만 확인한 채, 그 지역 특정 병·의원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A제약은 “환자의 처방을 위해 단순히 병원을 소개한 것뿐, 알선, 소개행위와는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 27조 제3항(소개, 알선, 유인행위)에서는 다수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2004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개, 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의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계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아닌 자가 환자의 유인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이를 사주행위라고 판시하였다.


관할 보건 당국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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