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내년부터 실직자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최대 6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에서 내년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달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원 보다 3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명, 총 지급액은 3조9000억원이다.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다. 이에 따라 8만9000여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이라며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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