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엄지영 기자]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로 신종 디지털 성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갑)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성폭력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디지털 성범죄 중 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촬영물의 복제 등을 통한 2차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절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외에는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 본인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 삭제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인터넷 상에 퍼진 불법촬영물들을 지우기 위해 최소 몇 개월에 걸쳐 평균 수백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삭제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개정안으로 국가가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여 신속하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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