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병원·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심각...실태조사 의무화 시급"

정치 / 구경회 기자 / 2018-03-27 1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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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마련…"정보 실시간 제공"
채이배 의원.(사진=newsis)
채이배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실내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다.


채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실내미세먼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4016곳 중 1598곳(약 40%)의 미세먼지량이 WHO 기준인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국내 실내미세먼지기준에 의하면 2017년에는 11곳이 국내기준을 위반하는 등 최근 3년간 불과 23곳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10곳 중 4곳, 병원 및 대형마트 10곳 중 3곳이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미세먼지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실내미세먼지량이 131.65㎍/㎥로 나타나 국제기준인 50㎍/㎥ 뿐만 아니라 국내 기준인 100㎍/㎥도 훨씬 초과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실외미세먼지가 심각하여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막상 어린이집·병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실내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실내미세먼지 기준은 국제기준(WHO, 미세먼지 50㎍/㎥, 초미세먼지 25㎍/㎥)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미세먼지(PM-10) 권고?유지기준은 지하철 내부는 200㎍/㎥, 도서관·학원·지하도 상가 등은 150㎍/㎥, 어린이집·산후조리원·의료기관 등은 100㎍/㎥이다. 외부 대기의 경우 미세먼지(PM-10) 80㎍/㎥이상은 나쁨 수준으로 분류한다. 한편,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법적으로 개선의무가 있는 유지기준은 없고, 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에 70㎍/㎥이하의 권고기준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실외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실내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강화할 필요한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실내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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