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구경희 기자] 남북관계 경색 등 경영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30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한 사업조정명령과 같은 각종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경협 사업자들이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이들의 손실을 정부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영외적인 사유로 경협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남북경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관계 경색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외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는 포괄적 지원 근거가 없어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협력 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한 법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조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상생발전의 가장 중요한 마중물”이라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입법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조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상의 포괄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기존사업은 물론, 향후 새롭게 실시될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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