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부동산시장 '허위 계약 신고' 처벌 강화, 왜곡 방지 마련"

정치 / 최종문 기자 / 2018-04-12 1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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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왜곡 방지법' 발의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이른바 ‘자전 거래’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은 12일 부동산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기간을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의 취소, 무효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른바 ‘업, 다운 계약’이나 ‘자전거래’로 불리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임종성 의원
임종성 의원.(사진=newsis)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기한을 60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에 실시간 시세정보가 적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함께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거래가 무효, 취소된 경우에 그 정보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실거래가 정보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그 동안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통해 적발된 업,다운 계약건수를 비롯한 허위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3114건에서 지난해 7106건으로 3년 사이에 2배가 급증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성 의원은 이 법률안에 대해 “주택에 돈이 아닌 사람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시장정보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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