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금융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에 대해 총 33억 9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고 이건희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금융적폐청산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은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처사다”라고 12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16일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차등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제라도 징수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한지 6개월만에야 금융실명제가 바로잡아졌다”며 “그동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년 11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문제 지적에 대해 ‘차, 도명계좌라 하더라도 비실명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2008년 4월 11일자 유권해석과 2009년도의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명의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했다면 실명계좌라는 논리로 차, 도명계좌는 과징금 및 차등과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2017년 12월 21일 송년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동창회 계좌 등 선의의 차명거래자를 이유로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계속 과징금 부과를 거부했다“며 ”특히 이 간담회는 바로 전날 금융위원회에 태도 변경을 권고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조차 거부해 큰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다가 지난 2월 12일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계기로 입장을 바꿔 마침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런데도 금융위원회는 국민들께 한마디 사과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다.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더구나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검찰에서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징금 세금부과 및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우호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혹시 금융위원회의 2008년 4월 11일의 유권해석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한 댓가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거 10년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1300억원대에 달한다고 하지만 2008년 말 대부분의 돈과 주식이 인출됐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10년간이 아닌 1년간의 금액이다. 만일 2008년도 당시에 차등과세를 했다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8년 유권해석으로 인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탈루됐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대납의 결과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한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대납과 금융위의 유권 해석 간에 청탁과 댓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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