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피해액 3배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초읽기..."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범위 넓혀야"

정치 / 노현주 기자 / 2018-08-31 16:45:05
  • 카카오톡 보내기
전해철 의원.(사진=newsis)
전해철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수년 전부터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에 대해 리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피해 차주들과 늑장리콜을 비판하며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기업들의 제품 결함 의혹 은폐 의혹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담합을 하거나 보복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발생한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의 경우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제도는 법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국고로 환수돼 실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와 금지되는 보복 조치를 한 사업자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과징금을 일종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불법을 저지를 유인이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배상액이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리점법과 하도급법에 이어 공정거래법상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