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홈시스 노조, "노동조합 탈퇴 종용·인사 불이익 협박…헌법 위반, 무법천지"

현장+ / 임태경 기자 / 2025-07-01 1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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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통신노조, 6월 26일 국회 기자회견…현장 증언·법률검토 통해 강력 대응 나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홈시스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 (사진=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생활가전 렌탈업체 쿠쿠홈시스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발령을 예고하는 등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자들은 “쿠쿠는 노동자를 협력자가 아닌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며 헌법과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조목조목 고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홈시스는 노조를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노조 가입 이유로 점검 계정 회수·인사발령 협박”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쿠쿠홈시스 고위 임원은 총국장 회의에 참석해 “민주노총에 1억 원 갖다 주는 꼴”이라며 조합 활동을 비하하고, 조합원의 점검 계정 회수를 언급하며 압박한 것은 물론 ‘회사와 노조 중 누구의 편에 설지 선택하라’며 총국장들에게 사실상 탈퇴 종용성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조는 이 같은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노조 가입을 주도한 총국은 조직 분할이 예고됐고, 해당 지역의 총국장은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통보받은 상태다.

박순애 부산총국 총국장은 “누구보다 회사를 위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외면뿐이었다”며 “노조 결성 이후 회사는 계정 삭감, 탈퇴 압박, 인사 발령을 예고하며 조합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총국장은 “이 모든 것이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전덕재 조합원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정을 줄이고, 차등적인 수수료 체계와 임금 공제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싸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쿠쿠홈시스의 ▲주말 연장근로 무보상 ▲임의 임금 공제 ▲필터 재고 부족 시 월급 공제 ▲강제 상품설명회 참석 등의 부당한 관행을 조목조목 고발하며 “회사는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지기는커녕, 단지 영업의 도구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홈시스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 (사진=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제공)


◇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법·노조법 위반 명백”

기자회견에는 법률 전문가도 함께했다. 공인노무사 오혜민 씨는 쿠쿠홈시스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법, 노동조합법 등 최소 3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 노무사는 “취업규칙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하지만, 쿠쿠는 이를 ‘보안사항’이라며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16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쿠쿠홈시스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공개 의무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노무사는 “노사협의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의 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정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쿠쿠는 이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특별근로감독 신청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동자 “우리는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다…함께 살고 싶다”

전덕재 지회장은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쿠쿠가 노동자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라며 “쿠쿠는 이제 법을 지키고, 대화와 상생의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홈시스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 (사진=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제공)

박순애 총국장도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 쿠쿠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이 우리의 싸움을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쿠쿠홈시스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끝까지 뭉쳐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도 함께 참석해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인사 불이익은 헌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법천지 쿠쿠홈시스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장 실태를 상세히 알리며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는 ▲근로시간 무단 연장과 수당 미지급 ▲급여 임의 공제 ▲노조 활동자에 대한 부당 인사 ▲취업규칙 열람 거부 ▲노사협의회 회의 정보 미공개 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다.

노조는 끝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 쿠쿠의 불법을 바로잡고, 당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낼 때까지 단단히 뭉쳐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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