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모 수협 전직 임원 A 씨, 개인카드로 1700만 원 상당 직원에게 현금화하라고 지시 배임 등의 혐의로 해경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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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제주 서귀포시 모 수협 전직 임원 A 씨가 재직 당시 개인카드로 17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산 뒤 사용한 영수증을 수협 직원에게 현금화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배임 등의 혐의로 해양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A씨는 20년 전 수협 토지를 어린이집 원장이던 아내에게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6일 'KBS 뉴스'는 수협 임원 출신인 A 씨가 수협이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1980년대 사들인 땅 일부(140여㎡)를 2005년 한 어린이집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땅의 취득가액(1560만 원)의 반값도 안 되는 720만 원에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서귀포시 모 수협이 운영하는 어업인복지회관 뒤편에 위치한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해당 보도에 다르면 이상한 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해당 땅의 지목은 대지이지만 당시 수협은 주변 도로의 공시지가로 가격을 산정했으며 그것도 8년 전인 1997년 공시지가를 적용했다. 이 땅은 당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어린이집에 매각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수협 측은 최근에서야 이 토지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어린이집 측에 땅을 돌려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앞서 해당 매체는 지난 25일 수협 전직 임원 A 씨가 배임 등의 혐의로 해경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00명 넘는 어민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서귀포시 지역 모 수협의 전 임원이었던 A 씨가 개인카드로 17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매한 뒤 직원에게 현금화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A 씨가 사용한 개인카드 결제 내역서를 보면 2018년 추석 명절 전 제주시 내 한 대형매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570여만 원을, 이듬해인 2019년엔 설 명절을 앞두고 같은 매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1100여만 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카드로 지출한 1700여만 원, 한 철물점을 통해 A 씨와 그의 아내 카드 계좌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는 전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당시 대형매장에서 할인하고 있어 개인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한 것이라고 KBS 취재진에 해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곧 있을 선거에서 자신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협은 최근 조합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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