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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CI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해외투자 실패로 총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손실처리한 수협중앙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수협중앙회가 리스크 높은 대체투자를 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와 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수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해외 대체투자 심사 업무 역량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사항 9건, 개선 사항 5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를 받은 금융사는 6개월 내에 관련 사항 개선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8년 3월 4천만달러 규모의 해외 대체투자에 나섰다가 차주의 최종 부도처리로 2020년 282억원, 2021년 219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즉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전액을 상각 및 손실 처리한 것이다. 금감원은 수협이 투자 결정 당시 담보인정비율(LTV), 사업 진행 관련 서류 검증 등 투자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에 충실히 검토해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해당 투자 건과 관련해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체 내부감사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 등 심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이와 함께 수협 일부 조합이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실행한 대출 9건 또한 공사가 중단돼 있음에 불구하고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조합이 자산 건전성을 재분류하도록 지도할 것을 수협중앙회에 요구했다.
금감원은 수협에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나 예상치 못한 자금 유출 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수협중앙회의 자금 조달 만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예수금 유출 등으로 채권을 중도 처분함에 따라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에도 급격한 예수금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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