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노동진 회장, 강신숙 수협은행장 등 임원 15명 '임원체육대회' 명분으로 스크린골프 즐겨
제주 A 수협,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항생제 잔류 폐사어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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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임직원들의 기강해이와 한 지역 수협의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 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면서 노동진 수협 회장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동진 회장의 일본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오락가락 대응이 뭇매를 맞았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진 회장이 조합장 시절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다 수협중앙회장이 된 뒤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노 회장이 진해수협 조합장이던 2021년 4월 오염수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본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사반대했다며 수협중앙회장이 된 뒤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고 180도 도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민 생존 위협 받는데 수협 회장 등 임직원 골프삼매경
이런 가운데 26일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하는 수협 직원들이 연차도 내지 않은채 평일에 골프 삼매경에 빠진 것으로 드러나 뭇매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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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은행 보유 골프회원권 이용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총 561차례, 그 중 307차례는 평일에 골프장을 방문했다.
특히 수협은행 임직원들은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골프장을 방문했으나 ‘마케팅, 고객유치’라는 명분 아래 한차례의 연차 사용도 없이 절반 이상의 시간을 평일에 투자해 골프를 즐겼다.
더욱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 급감 우려 등 어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협은행 임직원들은 이 기간(7월 1일~8월 31일) 골프장을 총 18차례나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런 수협 직원들의 골프사랑은 임원들의 스크린골프장 방문으로도 이어져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수협 내부행사 개최현황'에 의하면 지난 5월 노동진 회장, 강신숙 수협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15명은 '임원체육대회'라는 명분으로 일과시간에 수협중앙회 청사 인근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문제가 정점으로 치닫으며 어민들과 수산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던 가운데 어민들의 입장에 서서 대변해야 할 대표 임원들이 이는 외면한채 골프에만 매진한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와 자원감소로 인한 어업생산량 감소, 연근해어업 100만톤 붕괴 등 어촌소멸 위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겹치며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업인들의 생사를 가릴 수 있는 엄중한 시기에 어업인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임원들의 이런 행동은 어민들을 무시한 행동이나 다름없다"며 "10만 어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제주 수협, 항생제 사료 만들어 유통 적발
수협이 납품 및 판매하는 학교 및 군부대 급식의 비위생 상태가 도마에 오른 것은 물론 동물용 의약품 항생제(엔로플록사신)이 잔류된 양어용 사료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제주 지역 수협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 수협은 유통업체, 사료제조업체 등과 공모해 동물용 의약품 항생제가 잔류된 사료를 판매, 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 수협과 유통업체 2곳은 사료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양식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수협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게 됐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A 수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항생제가 잔류된 폐사어분 175톤을 제조해 판매했다.
사료관리법 현행법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조 및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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