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신세계면세점 본점 앞에서 ‘신세계면세점의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 책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백화점면세점노조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지난 12월 30일 신세계면세점(정식명칭: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대표 유신열)은 협력업체들에게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폐점 계획을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직고용 직원을 대상으로는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폐점 수순을 밟으면서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준비 기회도 주지 않고 무책임하게 상황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7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은 신세계면세점 본점 앞에서 ‘신세계면세점의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 책임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면세점은 갑질을 멈추고 고용책임 다하라”고 촉구했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지난 12월 30일 신세계면세점은 협력업체들에게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폐점 계획을 통보했지만 실상 매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참 전부터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며 “80명이었던 신세계면세점의 본사 직원들이 어느 순간 15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신세계면세점 본점 앞에서 ‘신세계면세점의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 책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백화점면세점노조 제공) |
이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당황하면서도 그 빈자리를 채워야 했던 건 바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었다”며 “노동강도가 말할 수 없이 늘었다. 신세계면세점은 협력업체 노동자들과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영업시간을 축소하기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도 신세계면세점은 아직까지 정확한 폐점 시기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부산점에 소속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한순간에 일터가 사라지게 됐지만 현재까지도 신세계면세점이 협력업체에 전달한 내용은 ‘1월 24일까지 근무 인원을 모두 빼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불안정한 통보뿐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부산점에 소속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수년 간 일해온 일터가 사라지게 됐다”며 “현재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폐점 사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와 대화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원청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일하던 일터를 순식간에 빼앗기고 인사이동 또는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협에까지 노출된 상황에서도 노동자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다는 게 백화점면세점노조의 지적이다.
이들은 “원청은 협력업체에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최대로 올려 쥐어짜 내기까지 했다. 신세계면세점의 이 무책임한 행보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신세계면세점 본점 앞에서 ‘신세계면세점의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 책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백화점면세점노조 제공) |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직고용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착실하게 폐점 수순을 밟았으면서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겐 이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말로 어떠한 자구책도 준비할 수 없게 했다”며 “폐점 일시 및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루빨리 알리기를 요구, 노동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급작스런 영업시간 계획을 철회하기를 요구 등 폐점 대응 요구 공문 또한 신세계면세점이 묵살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신세계백화점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며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영업신고 기간은 2026년 2월까지다. 영업신고 기간을 제대로 지키고 고용책임을 다 하라”고 요구하고 “신세계면세점은 협력업체 및 협력업체의 노동자들과 고용안정에 대해 대화하고 고용유지, 조건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신세계면세점의 경영 실패의 책임을 갑질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세점도 판매서비스노동자들이 없이 혼자서 굴러갈 순 없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이 멋대로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며 “긴 시간 동안 일해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신세계백화점은 제대로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지난해 6월 27일 신세계면세점을 비롯한 백화점·면세점 7개사(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JDC면세점) 행정소송을 접수했으며 현재 백화점면세점노동조합은 신세계면세점과 행정소송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백화점면세점노조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시간,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원청에게 수없이 교섭신청을 했으나 신세계면세점이 이를 끝내 묵살했기 때문이다”며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을 결정짓는 원청 사용자성이 상기 7개 사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법정 투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판매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노동조합이다. 백화점면세점노조 조합원이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회사는 하이코스, 엘코잉크, 부루벨코리아, 샤넬코리아, 로레알코리아, 록시땅코리아, 한국시세이도, 클라랑스코리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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