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원재료명·포장지에 ‘굴’·‘땅콩’ 등 다르게 기재해 소비자 안전사고예방 의무 소홀… 정부, 관리·감독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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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정보가 홈페이지와 실제 판매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것이 다른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스타벅스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부정확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홈페이지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정보가 실제 판매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7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스타벅스 샌드위치 및 샐러드 제품을 대상으로 공식 홈페이지 및 어플, 포장지에 기재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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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푸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사항 차이(이미지 예시)(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
해당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타벅스 샌드위치 및 샐러드 18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홈페이지 및 어플, 원재료명, 제품 포장지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L.T. 샌드위치 △단호박 에그 샌드위치 △바비큐 치킨 치즈 치아바타 △브렉퍼스트 잉글리쉬 머핀 △치즈 포크 커틀릿 샌드위치는 홈페이지 및 어플, 원재료명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굴’이 없지만 제품 포장지에는 기재돼 있었다. △베이컨 치즈 토스트는 홈페이지 및 어플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땅콩’이 있지만 원재료명·제품 포장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가 들쭉날쭉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해당 물질을 섭취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 관련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에 따르면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현행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제품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잣 등 총 22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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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식품 알레르기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계가 특정 음식을 유해하다고 판단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알레르기는 가려움, 부종, 코막힘, 재채기부터 어지러움, 발한, 구역, 구토, 복통, 설사, 소화기, 피부, 심혈관계 등 여러 신체 부위에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 의식 소실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제조사가 표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조사의 홈페이지 및 어플, 포장지에 각기 다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돼 있으면 해당 제품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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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푸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차이(6개 제품).(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제조사는 정확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통해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스타벅스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즉시 재점검하고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정정 고시해야 한다. 정부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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