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취소 방해한 유튜브·넷플릭스·KT 등 OTT 5곳에 과징금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2-02-14 1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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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TT업체 5곳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
▲ 조치 대상 5개 OTT 서비스 사업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구글 유튜브·넷플릭스·KT·LG 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구글·넷플릭스·KT·LG 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멤버십 계약해지와 VOD 결제취소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는 온라인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으면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을 때만 환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LG 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 시 결제취소가 불가하고, 구독형 상품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하게 멤버십 계약해지나 VOD 결제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해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글 700만원, 넷플릭스 350만원, KT 300만원, LG유플러스 300만원, 웨이브 3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소비자들은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해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지난 1월 말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 집행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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