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요금 감면 ‘쥐꼬리 보상’ 제시…이용자들 ‘집단 반발’ 조짐

사회 / 노현주 기자 / 2021-11-01 14: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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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회선당 평균 1000원, 소상공인 평균 7000∼8000원 수준
고객 요금 감면 ‘일괄 보상’ 제시…‘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 도입
▲ 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전국 통신망 장애 피해 보상에 대해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방안을 내놨다. 객관적인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피해에 비해 보상이 적다는 불만은 계속 나오고 있고, 집단소송 움직임도 보이고있다. 전국 지역의 상인들은 요금 감면은 큰 도움이 안되고,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3년 전 KT는 아현지국 화재 당시에도 서비스 장애를 겪은 가입자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절차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KT는 1일 오전 10시 KT광화문 West사옥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 대책 및 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안에 따르면, 고객들은 별도의 피해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2월에 청구되는 요금에서 11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전체 보상 대상은 가입 회선 기준(중복 회선 포함)으로 총 3500만 회선이며, 보상액 규모는 350~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KT는 최장 89분간의 유무선 인터넷 접속 장애 발생에 대한 고객 피해에 대해 유형과 정도가 다양해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일괄 보상 방침을 꺼내 들었다.

 

이에 개인·기업 이용자는 통신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받는다. 또 소상공인은 10일 기준 서비스 요금을 보상받게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개인·기업이 회선당 평균 1000원, 소상공인은 평균 7000∼80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보상 액수는 고객이 가입한 상품·요금제에 따라 다르다.

 

KT는 요금 감면 및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원만하기 진행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주 중으로 열어 2주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KT는 또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하고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한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한다.

 

KT는 기존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도 구성한다. 원칙에서 벗어난 작업의 원천적 방지를 위해서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기존 약관상 보상 정책과 관련해 “약관 보상 기준이 올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관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들과 규제기관이 함께 선진화된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KT 통신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주는대로 받아라는 국민 무시 경영으로 일관하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

 

이날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89분간 전국이 마비됐는데 1000원이라니 기가 막힌다약관에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겠다더니 고작 1000원이냐. 차라리 해주지 말라는 등 글이 올라오면서 집단 소송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장애 때문에 손해를 입은 주식투자자들 역시 보상안을 두고 불만을 토해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주식 매매를 못한 데 따른 손해가 엄청난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기가지니, 가족핸드폰 결합등을 다했는데, 보상이 이따위인가”, “주식 호가창 놓쳐서 손해만도 몇십만원인데.. 고작 1천~2천원 보상?? (KT는) 애정많은 회사였는데 하는 짓 보고 질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KT의 보상안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늘어난 플랫폼 이용사업자들과 신용카드 결제 불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KT가 밝힌 피해 보상안에 의하면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실제 보상 금액은 1만원이 안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 대상 역시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를 하는 업체로 분류된 소상공인들만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국 개인 명의로 가입한 간이과세자와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형 업체들은 규모에 따른 피해 금액이 훨씬 큰 상황임에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KT는 책임감 있게 실제 통신 먹통으로 인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전체의 매출 하락에 대해 만족할만한 추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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