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구속영장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6-01-08 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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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MBK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은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적어도 작년 2월 무렵에는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을 ‘A3’에서 ‘A3-’로 한 단계 내렸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 회생 개시를 결정해, 현재까지도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신용 등급 하락의 위험성을 알고도 채권을 판매한 뒤 기업 회생 신청을 한 것은 고의적인 부정거래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MBK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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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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