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분식회계 의혹…경영진 사법리스크 직면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6-01-12 15: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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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홈플러스 전면 부인…“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 혐의 외에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함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김병주 MBK 회장에게는 사기회생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사기회생죄는 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장부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성립한다.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직전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RCPS는 주식과 채권 특성을 모두 가진 자본성 채권이다.

검찰은 또 홈플러스가 지난해 5월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7000억원대로 평가한 것도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분식회계 혐의까지 더해진 것이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MBK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MBK측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홈플러스 회생 절차의 정당성과 MBK 경영진의 책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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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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