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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이를 전매한 혐의를 받는 규고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 등에 대한 1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구 회장 부자에게 징역 3년, 대방건설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대방건설이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에 약 2000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전매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평가 순위 상승 등 실질적 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 회장과 구 대표 측 변호인은 “분양 및 시공 이익은 매수인의 위험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사후적 이익”이라며 “전매 자체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매한 6개 택지 중 5개 택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 부자는 2014년 11월∼2020년 3월 약 5년간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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