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시대…정준호 "신탁사기 구제 위한 법적 장치 필요"

정치 / 최종문 기자 / 2025-07-11 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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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법 개정으로 구제 사각지대 해소 기대"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 강화 및 제도개선,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 처벌,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 마련 등 촉구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탁 사기’는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도 구조가 특히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꼽힌다. 전세사기범이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겨 실질적 권한이 신탁회사에 있음에도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사전에 이를 알아채기 어렵고, 법적 권리 보장도 쉽지 않아 전세사기 중 가장 악성 사례로 지목된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3만 1012명) 가운데 신탁사기 피해자는 약 4%(1245명)에 달한다.

◇ ‘신탁 전세사기 구제법’을 마련해 신탁사기 피해자들 구제 본격화

현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LH가 경매를 거쳐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 1069호 가운데 신탁 피해주택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탁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신청이 188건이나 있었지만, 현행법에 신탁 주택 매입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공공 매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일반 전세사기 주택과 마찬가지로 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탁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이 가능해져 신탁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을 발의했는데, 이번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신탁 전세사기 구제법’을 마련했다”며 “신탁 전세사기는 구조가 워낙 복잡해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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