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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4월 30일 공동주택 내 무단광고물ㆍ전단지를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전단지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공동주택(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무단 부착된 전단지를 뗐다가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9조 제 2항은 입주자든 외부인이든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 광고물을 입주자나 관리주체가 자의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자발적 철거가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죄)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2021년 대구지법은 관리소장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이 문제의 구제 방법으로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 집행 허가를 받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작 전단지를 떼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거쳐야 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
이에 정준호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전단지 하나 떼기 위해 일일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은 제도적 방치"라며 "공동주택법에 관리주체가 불법 전단지를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담아, 무고한 시민이 범죄자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
다만 정 의원은 "관리주체가 허가하고 싶지 않은, 예컨대 입주자대표회의를 비판하는 게시물이나 현수막까지 무조건 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의 합리적 토론과 조율이 가능한 정도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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