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리점서 과실 인정하지 않아...B 씨 상대로 청구해야”...KT m&s “담당자 통해 연락 주겠다” 이후 답변 없어
A 씨, 동명이인 B 씨 경찰에 고소...A씨 주거지인 전남순천경찰서에서 B씨 주거지인 인천남동경찰서로 사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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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m&S 직영대리점 방문해 A 씨의 명의를 도용해 핸드폰과 유심칩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는 B 씨와 당시 동행했던 일행들.(사진=제보자 제공)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KT 통신상품 유통 전문 자회사인 KT m&s 인천 K직영대리점에서 KT 가입자 A 씨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가 동일한 동명이인 B 씨가 A 씨 명의로 핸드폰을 재개통한 명의도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인천남동경찰서가 B 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B 씨는 A 씨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앞자리 6자리)가 같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3월과 5월 A 씨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게임머니, 소액결제, 카페 등에서 222여만 원(3월 110만 3650원, 5월 111만 9150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결제금액 중 상당수는 구글플레이(게임머니 구입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3월 인천 S직영대리점에서 A 씨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했으나 당시에는 매장 직원이 동명이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과실로 처리돼 A 씨에게 청구됐던 B 씨가 사용한 핸드폰 결제금액(110여만 원)을 모두 KT대리점에서 보상처리 해주는 조건으로 종결됐다. 그런데 5월에 또다시 B 씨가 인천 소재 K대리점에서 A 씨 명의로 핸드폰과 유심칩을 변경한 명의도용이 재차 확인돼 A 씨가 B 씨를 경찰에 고소, 현재 A 씨의 주거지인 전남순천경찰서에서 B 씨 주거지인 인천남동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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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에게 청구된 5월 핸드폰 청구요금.(사진=제보자 제공) |
◇ A 씨 “KT 본사와 KT m&s K대리점 간 책임 공방...피해 잘못 소비자에게 전가”
이와 관련 KT가 피해를 입은 고객 A 씨에 대해 보상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 씨는 “명의도용 사고가 3월에 이어 5월에도 동일인(B 씨)에 의해 발생했는데 3월에는 KT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처리 해주더니 이번(5월)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초기에는 KT에서 법무팀을 통해 B 씨를 고소하고 보상을 해줄 것처럼 하더니 어느 순간 KT 본사와 K대리점 간 책임 공방을 벌이며 그 피해 잘못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사건 당일(5월 12일) 직장에서 근무 중인 KT고객센터로부터 유심변경과 기계변경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와 사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등의 문자가 계속 들어와서 KT에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를 했다”며 “KT에서 B 씨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용자(A 씨)의 주소지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KT의 허술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했는데도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고객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모습에 기가 막힌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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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청구된 3월 핸드폰 청구요금.(사진=제보자 제공) |
이에 대해 K대리점 직원 C 씨는 “매장에서 핸드폰을 개통하게 되면 고객 개인정보 중 일부(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등)만 확인 가능하다. 당시 B 씨는 A 씨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같았고 심지어 A 씨가 핸드폰 가입 때 설정한 고객 개인정보 열람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며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된 상황에서 동명이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 대한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KT(본사) 쪽에 알아보라”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KT 본사 관계자는 “3월에는 대리점에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처리를 해줬지만 5월의 경우 해당 대리점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피해자가 B 씨를 상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KT m&s 측은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는 입장만 간략히 전했고 이후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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