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서울시 검사권 규정… "보안사고 발생 시 은행의 자발적·즉각적 보고의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김 의원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고 보고 경위, 서울시 대응, 약정서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 시금고 보안체계 전면 점
![]() |
|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최근 발생한 신한은행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 시금고 담당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재검증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30일 대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외부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고객 2만 5000여 명의 이름,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및 일부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당국 신고와 긴급조치 및 피해보상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제1·2금고 선정 평가 당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항목에서 8점 만점에 7.936점(99.2%)이라는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9일 “서류 중심의 평가가 실제 보안 수준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6월 30일 체결된 「서울특별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는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서울시의 검사권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보안사고 발생 시 은행이 서울시에 별도 요구 없이 사고 사실을 즉시 통보하거나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기한 내 보고하도록 하는 선제적·자발적 보고의무 조항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사고 직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에 나섰음에도 자발적 보고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대응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오는 11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고 선정 당시 보안평가의 적정성과 약정서상 보고의무 개선 필요성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