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24 과징금 제재…‘심야영업 강요’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4-02-22 1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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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강제 첫 제재…판촉비, 4년간 61억 점주에 떠넘겨

▲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사진 = 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맹점에 심야시간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해당 가맹점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이 점주의 영업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마트24 가맹본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마트24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점포의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SSG 페이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간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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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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