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Z,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동물용 의약품으로 유전자변이, 기형·유산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EU·미국·일본 등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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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사진=newsis)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이마트(대표 한채양)가 직수입하는 초밥용 냉동새우살에서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동물용 의약품인 '니트로푸란대사물질(AOZ)'이 검출돼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청)가 이마트 본사에 약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수입하는 제품에서 항생제의 일종인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해당 냉동새우살이 초밥용 재료로 어른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즐겨 먹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이마트가 식품안전을 위해 더욱 세심한 검증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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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앞서 식약처 서울청은 지난해 10월 23일 이마트가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AOZ(니트로푸란대사물질)를 포함한 냉동새우살을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위반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2항)하고 지난 7일 행정처분 결과를 공지했다.
AOZ는 과거(2019년) 한 민물장어 양식장에서 사용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양식장 측은 AOZ를 단순 항생제로 알고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AOZ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동물용 의약품으로 유전자변이, 기형·유산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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