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축산물 이력제', 이마트 '출처 불명' 한우 팔다 적발..."이력번호 거짓 표기"

e유통 / 노현주 기자 / 2024-12-11 1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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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이마트 매장, 한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관할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육가공업체 및 판매업체들 이력관리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 속여 이익 챙겨"
▲ 신세계 그룹 계열사의 유통업체 이마트(대표 강희석)의 근로·연봉 계약서에 야간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축산물 이력번호와 DNA 정보가 불일치한 이른바 가짜 한우가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가축의 출생부터 도축ㆍ포장처리ㆍ판매까지 정보를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SBS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이마트(양천구 이마트 매장)에서 한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올해 초 관할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매체는 "지자체 차원의 축산물 점검 과정에서 해당 매장의 수거 샘플 가운데 일부가 표기된 이력과 실제 이력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newsis)

 

이마트 측은 한우를 속여 팔거나 품질 및 등급 등의 문제로 적발된 건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원산지나 등급, 사육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한우가 아닌 고기가 한우로 둔갑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모든 쇠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에는 포장 겉면에 저마다의 이력번호가 적혀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이력제' 앱에 입력하면 해당 고기의 유통 과정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수입산을 국내산, 한우로 속이거나 등급을 높여 팔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축산물(한우고기)을 무작위로 구매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7건에 대해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든 DNA가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고 '축산물 이력제'의 부실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육가공업체 및 판매업체들이 이력관리를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들을 속이며 이익을 얻고 있다"며 육가공업체, 유통업체의 관행적인 불법 유통ㆍ판매와 식약처의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를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같은 허술한 축산물 이력관리에 대해 "이원화된 축산물 이력과 한우고기 등급표시 단속 주체를 일원화해야 하고 낮은 벌금·과태료에 대한 처벌 수준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행법 상 한우 관련 '축산물 이력법' 위반 행위 단속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우고기 등급 표시 위반 단속은 관련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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