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LoL' Riot Games 등 153개 개발업체, 170개 아이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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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 앞.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졌던 ‘넥슨코리아’의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집단소송 사태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성립으로 일단락됐지만 온라인 게임사들의 법 위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 예방 위해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자 80만 명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219억 원 지급이 확정된 ‘넥슨코리아’ 사태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지만 지금도 온라인 게임사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한 달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국회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온라인게임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최근 5개월 동안 ‘확률정보 표시위반’이 508건에 달했다.
조계원 의원 “법 시행 후 지난 5개월 동안 매월 100건 이상 위반이 발생하는 만큼 제2 넥슨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확률정보 표시위반 내용이 즉시 조치 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 동안 넥슨 사태와 같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피해 예방책과 발견 초기부터 바로 시정되도록 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게임사와 게임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 위반 개발사 153곳, 문제 확률 아이템도 170개에 달해”
확률형 게임물은 게임산업법 제33조에 따라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내용을 지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확률형 게임물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는 지난해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지만 게임 개발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확률정보 표시 의무가 시행된 이후에도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된 아이템이 170개에 달했고 위반 업체도 153개사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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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네 공식사이트 갈무리. |
◇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 ‘히어로포스’, ‘땡땡마법사’ 위반건수 1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게임은 ▲ARK Games사의 ‘레오네 :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와 ▲Glacier entertainment사 ‘월드크러쉬 : 히어로포스’ ▲Openew Games사 ‘땡땡마법사’가 각각 15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2021년까지 매월 글로벌 이용자 1억 명 이상, 국내에서도 지난 22일 기준 321주 연속 PC방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Riot Games사의 ‘리그오브레전드’도 13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확률 변경 분쟁으로 올해 1월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받은 넥슨코리아는 피해자 5800여 명과 집단분쟁 조정 중에 있던 지난 3월 이후에도 ‘FC모바일’ ‘V4’ 확률형 아이템에서 6건의 위반 사항이 발생해 정부와 이용자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계원 의원의 주장이다.
◇ ‘확률 미표시’, ‘광고 미표시’ 193건으로 최다 위반...‘시정 중’ 45건, ‘시정권고’ 15건
확률정보 표시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내용은 ‘확률 미표시’와 ‘광고 미표시’로 각각 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의원은 “특히 아이템 확률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확률을 임의로 낮추거나 조정함으로써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확률 미표시’와 ‘광고 미표시’ 이 외에도 ‘개발확률 미표시’ 55건, ‘표시방식 미준수’ 20건, ‘변동확률 미표시’ 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확률정보 표시 위반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지적받고도 즉시 개선하지 않고 ‘시정 진행’ 중인 사안이 45건이나 됐다. 특히 ‘시정요구’에 불응해 문체부로부터 ‘시정권고’까지 받은 뒤에야 시정완료를 했거나 시정 중인 경우도 15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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